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스트레스 금리 0.75%, 은행권 신용대출·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추가 적용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부터 시행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5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과 전반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장기대출 이용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시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하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금리 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된 것입니다. 적용 대상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고 DSR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의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1~2% 수준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 비중이 7~8% 안팎인 만큼 90% 이상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기는 제도 정착 추이 등을 지켜본 뒤 2025년 7월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공감 원문기사 보기 금융당국이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5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과 전반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장기대출 이용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시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하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금리 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된 것입니다. 적용 대상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고 DSR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의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1~2% 수준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 비중이 7~8% 안팎인 만큼 90% 이상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기는 제도 정착 추이 등을 지켜본 뒤 2025년 7월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공감 원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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