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인재근 의원 “건강보험관리공단 구상권 청구 미환수액 582억”

구상권 청구금액 922억3천만원 개인 1359억9백만원이 가장 비싸다. 미회수금액 1위 폭행사고··200억7천5백만원 인력근 “불법행위로 실시한 보험급여 적극적 구상권 청구, 의료인에게는 구상권 제한 정책 논의 필요” 구재숙 기자 [email protected] 등록 2022.10.04 14:28:16

구상권 청구금액 922억3천만원 개인 1359억9백만원이 가장 비싸다. 미회수금액 1위 폭행사고··200억7천5백만원 인력근 “불법행위로 실시한 보험급여 적극적 구상권 청구, 의료인에게는 구상권 제한 정책 논의 필요” 구재숙 기자 [email protected] 등록 2022.10.04 14:28:16

▲ 인·지에궁 국회 의원[문화 투데이=구·지에슥 기자]#A씨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B씨를 때렸다. 이 사건의 교통 사고의 치료비가 1,000만원 정도 나왔지만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부담금이 600만원으로 B씨의 자기 부담금은 400만원이었다. 그런데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B씨의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6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B씨의 불법 행위 손해 배상 채권 대신 A씨에 구상금을 청구[출처:2022년 05월 29일 코미디 닷컴 기사 중에서…] 인·지에궁 의원(이상 민주당/보건 복지 위원회)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하루~2022년 07월 31일까지 구상권 청구 금액이 1359억 900만원, 환수액은 777억 2200만원, 미 환수액이 581억 8천 7백 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상권 피청구인 대상은 개인 922억 3천만원, 병원 27억 9천만원, 보험 회사 210억 2천만원, 학교 2억 5천 9백 만원, 기타 196억 1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미회수 사유별 액수는 교통 사고 184억 1천 7백 만원, 폭행 사고 200억 7천 5백만원, 화재 사고 27억 2천만원, 의료 사고 13억 8천만원 국가 배상 7억 5천 6백만원, 켐루림 등 사용자 배상 20억 7천 9백 만원, 기타 127억 6천만원이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은 국민 건강 보험 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제3자의 행위에서 보험 급부 사유가 발생,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 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로 그 제3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예를 들면 보험자인 국민이 남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서 피해 보상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일차적으로 국민 보험 공단이 보험자에게 치료를 시행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건강 보험 관리 공단의 무분별한 구상권 제한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건강 보험 관리 공단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함으로써 의료 관계자 및 의료 기관으로는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에 손해 배상금 외에도 추가 비용 부담의 위험이 증가하여, 고난도 치료를 피하게 된다. 이는 고위험 환자를 진료 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국민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고의·과실·불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실시한 보험 급여에 대해서 환수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는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로 건강 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응급 진료, 고위험 진료, 분만, 집중 치료 등의 고위험·필수 의료 행위에 의한 의료 사고에 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는 등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 국민 건강 보험 관리 공단의 구상권 관련 재판은 6,746건 진행됐다.구·지에슥 기자의 전 기사를 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톡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밴드

▲ 인재근 국회의원[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A씨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음주운전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B씨를 때렸다. 이 사건 교통사고 치료비가 1,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600만원이었고 B씨의 자기부담금은 400만원이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씨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1359억900만원을 우선 지급한 후 B씨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신해 A씨에게 구상금 청구[출처: 2022년 05월 29일 코미디닷컴 기사 중에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2022년 0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상권 청구금액이 777억2200만원, 환수액은 581억8천7백만원, 미수환수액이 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상권 피청구인 대상으로는 개인 922억3천만원, 병원 27억9천만원, 보험사 2억5천9백만원, 학교 196억1천만원, 기타 210억2천만원이다. 이 중 미회수 사유별 금액은 교통사고 200억7천5백만원, 폭행사고 27억2천만원, 화재사고 7억5천6백만원, 의료사고 127억6천만원, 국가배상 20억7천9백만원, 개물림 등 사용자 배상 184억1천7백만원, 기타 13억8천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예를 들어 보험자인 국민이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고 치료받아야 하지만 일차적으로 국민보험공단이 보험자에게 치료를 시행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무분별한 구상권 제한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함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금 외에도 추가 비용 부담 위험이 증가하므로 고난도 치료를 피하게 된다. 이는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고의·과실·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시한 보험급여에 대해 환수 책임이 있는 자나 기관에는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진료, 고위험진료, 분만, 집중치료 등 고위험·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는 등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구상권 관련 재판은 6,746건 진행됐다.구재숙 기자의 모든 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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